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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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별표 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 내에서 이들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자들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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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별표 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 내에서 이들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자들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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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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