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별표 4에서 지정한 개인, 단체 및 예멘 내에서 이들을 대리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자들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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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UNSCR 2216(2015)에 따른 제재대상자
<별표 4> UNSCR 2216(2015)에 따른 제재대상자 대 상 | 출 처 1. Abdullah Yahya Al Hakim | UNSCR 2216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 2. Abd Al-Khaliq Al-Houthi | UNSCR 2216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 3. Abdulmalik…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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