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5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Darfur 지역 내 Janjaweed를 비롯한 모든 비정부 단체 및 개인, N’djamena 휴전협정 당사자 및 여타 교전 당사자들에게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 지원, 훈련제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UN의 승인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평화활동을 위한 공급 및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2. UN, 인권유린 감시,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3. 인권유린 감시,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훈련, 지원4. 삭제5. 수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 승인한 Darfur 지역으로의 군용물품 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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