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1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2.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3. 삭제
②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배치된 EU 훈련임무단, 프랑스군 또는 제2호에 따라 훈련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유엔 회원국의 군대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2.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 개혁절차에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살상용 장비와 지원3. 유엔 중앙아프리공화국 안정화 임무단(MINUSCA)과 협력하여 공동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차드ㆍ수단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카르툼(Khartoum)에 설립된 3국간 군대가 국제순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4.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5.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과 군용헬멧의 일시적인 수출인 경우6. 소형무기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의 공급으로서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가(Sangha) 트리내셔널 지역의 보호를 위해 국제 정찰대가 사용하는 경우나. 밀렵, 상아 및 무기 밀수를 방어하기 위해 친코 프로젝트(Chinko Project)와 바밍기-방고란(Bamingui-Bangoran) 국립공원의 무장 야생동물감시원이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무와 대조되는 활동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7.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를 공급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8. 삭제9.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