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8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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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1.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2.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경유, 환적, 중개3. 다만 남한과 북한의 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1.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2.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경유, 환적, 중개3. 다만 남한과 북한의 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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