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고,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여 제3국으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수 없다.1.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2.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에서 지정한 전략물자3. 별표 5에 따라 지정된 물품등4. 별표 6에 따라 지정된 물품등5. 제1호 내지 제4호에 명시된 물품등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등(고등 물리학, 고등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지리공간 항법, 핵공학, 항공우주 공학, 비행 공학,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포함) 등의 보석제품2.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개인선박 등), 스노모빌(미화 2천 달러 이상 가치) 등의 이동수단3.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케이스가 여타 귀금속 또는 귀금속 도금으로 제작된 고급시계4. 납 크리스탈 제품5.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6. 가액이 미화 5백 달러 이상인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tapestries)7. 가액이 미화 1백 달러 이상인 자기 또는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8. 산업용 기계(HS 84류~85류), 운송수단(HS 86류~89류), 철강 및 기타 금속(HS 72류~83류) 단, 민항기 유지보수용 예비부품은 제외9.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단, 위원회가 건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 및 민간 여객기가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회항할 때 사용하기 위한 항공유 판매는 제외한다.10.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11. 정유제품 및 원유. 다만,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는 활동과 무관한 경우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만 사용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여 제3국으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석탄, 철, 철광석. 다만,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는 활동과 무관한 경우로서,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오로지 나진항을 통과할 목적으로 북한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2.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3. 동, 니켈, 은, 아연, 납, 납광석4. 조형물(statue)5.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6. 섬유(직물, 의류 등 포함)7. 식료품ㆍ농산품(HS 07류~08류, HS 12류), 마그네사이트ㆍ마그네시아를 포함 토석(HS 25류), 목재(HS 44류), 기계(HS 84류), 전기기기(HS 85류), 선박(HS 89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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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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