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1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레바논 내 개인 또는 단체에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레바논 정부 또는 UN레바논평화유지활동(UNIFIL)이 승인한 무기2. 제1호와 관련된 물자, 훈련,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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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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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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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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