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7조 (특별조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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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시리아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화학무기2. 화학무기 관련 장비, 제품,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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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시리아로부터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화학무기2. 화학무기 관련 장비, 제품,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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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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