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8조 (수출허가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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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증명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선적용, 신청자보관용)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증명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선적용, 신청자보관용)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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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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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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