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6조 (특별조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남수단공화국으로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구성품2. 기술지원, 훈련 또는 여타 지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군사활동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및 유엔 아베이 임시안전임무단(UNISFA)을 포함하는 UN 관련 인사가 사용할 목적인 무기 혹은 관련 물품, 지원, 훈련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4. 국제법에 따라 남수단공화국에 있는 자국민 및 영사책임 대상자의 보호와 대피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군 병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무기와 관련 물품5.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에 대항하는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연합 지역군(African Union Regional Task Force)이 사용할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ㆍ지원6.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무기 혹은 관련 물품, 기술적 훈련ㆍ지원7.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관련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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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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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