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4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리비아로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없다.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할 수 있다.1.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소형무기, 경무기 및 그와 관련된 물자3. 리비아당국에 대한 치안유지 및 비무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무기와 그와 관련된 물자 및 기술적 지원, 훈련 및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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