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9조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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