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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