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조 (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거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의한 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다만, UN안보리 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사전에 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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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조 · 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계부처와의 협의제5조 · 적용범위제6조 · 특별조치의 내용제7조 · 수출허가신청제8조 · 수출허가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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