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조 (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의한 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위사업법,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다만, UN안보리 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사전에 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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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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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