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4조 (선적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증명서를 동봉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하는 용기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 외 다른 물품 등을 함께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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