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6조 (통계자료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에 관한 사항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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