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2조 (증명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2. 분실 또는 훼손된 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3. 분실된 증명서의 경우 발견 시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서약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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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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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