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조의2 (산업 R&D 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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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1. R&D 전략 및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방향2. 기타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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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1. R&D 전략 및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방향2. 기타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MD, PD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전략기획단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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