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단계평가3. 최종평가4. 특별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연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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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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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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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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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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