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기술 및 경제ㆍ시장전문가, 인문ㆍ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ㆍ활용하며, 그 외의 전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 후보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ㆍ특허ㆍ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라. 기술사 소지자2. 학계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6.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7.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으로 하여금 2년 마다 논문, 특허,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토록 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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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 | 절삭 가공기계 | 100101 | 요소부품 | 체결용 요소부품 | 100401 정밀 생산 기계 | 연삭/연마 가공기계 | 100102 | 요소부품 | 전동용 요소부품 | 100402 정밀 생산 기계 | 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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