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의2 (진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계속수행 대상과제로 판정하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준하는 서식의 변경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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