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또는 동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본다.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2. 정책지정 사유 적정성 검토 및 정책지정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이 경우,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3.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확정4. 경쟁형 과제 지정, 복수형 과제 지정, 제한모집 방식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과제 추진 여부 등5. 기타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외부기술 도입의 필요성 및 규모 등)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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