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도출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3. <삭제>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5.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 직원(PD 제외)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나. 상호 간 평가자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3.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개발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4.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심의ㆍ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ㆍ공동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제2호의나목, 제3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평가단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ㆍ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때, 예산의 규모가 작거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등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단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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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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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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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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