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의2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ㆍ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선정ㆍ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단에서 제1항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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