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국내ㆍ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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