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1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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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7.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환수금 독촉ㆍ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에 관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7.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환수금 독촉ㆍ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에 관한 사항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9.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1.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2.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대행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대행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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