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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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고시 정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img id="147729917"></img>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제6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고, 제7호에서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3.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4.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7.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산업연관효과 또는 도전성이 큰 연구개발과제(초고난도 과제, 챌린지 트랙 및 혁신도전형 과제)8. 대형통합형 과제9. 서비스형 과제(별표 4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연구개발과제)10.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11. 기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④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⑤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단 등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2. 평가단 심의결과 연구개발비가 조정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3. 평가단 심의 결과 연구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⑥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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