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2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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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촉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2.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3.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나.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다. 산촉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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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촉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2.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3.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나.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다. 산촉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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