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2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촉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2.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3.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나.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다. 산촉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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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제48조 · 포상 등제49조 ·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제50조 ·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용제51조 ·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2조 · 위탁 업무 및 수탁자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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