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6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미납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한다.1.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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