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연구개발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4.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6.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의한 단계ㆍ특별ㆍ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7.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8.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9.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15.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16.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국연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1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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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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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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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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