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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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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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0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및 비공개과제 분류의 타당성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가. 기초연구단계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11. 제2조제1항제19호의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13.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사업화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14. 연구개발과제의 고용, 생산 등 지역적 파급효과(지역 기여도의 판단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④<삭제>
⑤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⑧<삭제>
⑨<삭제>
⑩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9호에 따라 선정평가에서 안전성 관리 방안 미흡으로 탈락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같은 해에 재공고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지원제외 사유를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⑫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계획을 심층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시장전문가에게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제3항의 평가단에게 평가 실시 전 공람하거나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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