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 (연구개발과제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품목지정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및 보안과제 대상 검토2.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논문ㆍ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3.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4. 안전성 검토 :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지진 등 재해요인 검토 포함),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ㆍ검사 필요성 등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으로 하여금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기획기본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민간의 의견을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 또는 통합진흥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획전에 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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