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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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ㆍ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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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ㆍ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촉법 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참여연구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2.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우수)’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산촉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해 증표를 수여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5항의 우수기업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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