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수행보고서 작성ㆍ논문작성ㆍ특허출원 및 등록ㆍ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통보를 받거나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ㆍ포기에 대한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수행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의 결과 및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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