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전략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2.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3.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4.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연구개발과제 발굴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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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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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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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