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전략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2.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3.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4.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연구개발과제 발굴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③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