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2조 (장비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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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5. i-Tube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5. i-Tube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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