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기술료ㆍ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ㆍ원천연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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