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9조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1. <삭제>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5.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6. R&D자율성트랙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7.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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