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9조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1. <삭제>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5.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6. R&D자율성트랙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7.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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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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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