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사업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i-Tube, 국가기술은행(NTB)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연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정보의 공유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