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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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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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3.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16. 데이터관리계획(비영리기관에 한함)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③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최대 10년 이내)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⑤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7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⑪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⑫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⑬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은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협약변경을 통해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⑭참여연구자 중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⑮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협약을 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6>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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