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3.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16. 데이터관리계획(비영리기관에 한함)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최대 10년 이내)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7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은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협약변경을 통해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참여연구자 중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협약을 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6>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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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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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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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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