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의2조 (종합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40조 제1항의 별도서식 마련,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등 성과조사ㆍ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성과분석 업무의 수행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종합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연구개발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성과활용보고서 등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결과보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종합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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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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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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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