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의2 (종합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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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40조 제1항의 별도서식 마련,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등 성과조사ㆍ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성과분석 업무의 수행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40조 제1항의 별도서식 마련,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등 성과조사ㆍ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성과분석 업무의 수행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종합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연구개발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성과활용보고서 등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결과보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종합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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