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의1.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6.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4. 제2조제1항제34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15. 연구노트의 관리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산촉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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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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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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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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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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