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산촉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6. <삭제>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등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1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1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16.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ㆍ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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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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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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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