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 (장비 통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ㆍ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i-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라 장비를 자산등재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ㆍ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ㆍ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유휴ㆍ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9조제5호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