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국연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연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7.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8.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9. 국연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11.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1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15.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1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서(단계, 최종, 성과활용, 수행보고서 등 의무로 정한 사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17.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18.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ㆍ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및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에 대하여는 재제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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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거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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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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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46조제1항으로 이동>
<삭제>1. <삭제>1의2. <삭제>2. <삭제><16>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17> 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18>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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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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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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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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