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고시 정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img id="147729919"></img>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제6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연구개발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다.
<삭제>
<삭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사업조정비를 사용할 각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한다.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 납부한 경상기술료 실적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경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