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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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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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고시 정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img id="147729919"></img>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참여기업이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⑧제6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연구개발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다.
⑨<삭제>
⑩<삭제>
⑪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사업조정비를 사용할 각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한다.
⑫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 납부한 경상기술료 실적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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