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9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기능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업무 범위,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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