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9조의2 (상여금ㆍ가계지원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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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는 실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기본급여의 400∼450%로,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여의 200%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1월 및 10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추석 및 설날이 속한 달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월중 입ㆍ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는 실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기본급여의 400∼450%로,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여의 200%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1월 및 10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추석 및 설날이 속한 달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월중 입ㆍ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img id="1481337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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