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1조 (기관의 설비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은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은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③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하여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