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1조 (기관의 설비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은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③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하여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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