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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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플레저보트의 시설에 관하여 공기부양정, 잠수선, 수륙양용선박, 수면비행선박 등 검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레저보트의 시설에 관하여 공기부양정, 잠수선, 수륙양용선박, 수면비행선박 등 검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③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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