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레저보트의 시설에 관하여 공기부양정, 잠수선, 수륙양용선박, 수면비행선박 등 검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③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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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만재흘수선 및 선박복원성 적용제외제5조 · 도면제출 등제6조 · 항해구역 지정 등제7조 · 현측개구제8조 · 구명설비 비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