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5조 (축계 등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축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계 등의 발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마모한도는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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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타 및 프로펠러축계의 마모한도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하여 다음 마모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구 분 | 마모한도 핀틀 지름 50밀리미터 이하 | 3밀리미터 이내 핀틀 지름 51-99밀리미터 | 5밀리미터 이내 핀틀 지름(D) 100밀리미터 이상 | 0.01D + 4밀리미터(mm) 이내 넥베어링 | 0.01D + 2밀리미터(mm) 이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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