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5조 (축계 등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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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축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계 등의 발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축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계 등의 발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마모한도는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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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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